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5블록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블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고덕강일 5블록 소셜 스마트시티 조성 현상 설계 공모에서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최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아 발주처인 SH공사를 상대로 토지계약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현대건설 측은 실제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달 8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GS 측은 바로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에 들어갈 경우 5블록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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