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사의 OTT인 POOQ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가 합병이 승인됐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옥수수(oksusu)'와 '푹(POOQ)'간 합병에 승인했다. 푹은 방송3사의 콘텐츠를 제공 하는 OTT다.

공정위는 20일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에는 1년간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협상 의무, 즉 다른 OTT 경쟁업체와도 최소 3년간 콘텐츠 공급 협상을 차별없이 진행해야한다.

▲ 합병 기업결합 구조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승인으로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인 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상파3사는 통합법인의 주식을 각각 23.3%씩 보유하게 된다. 이후 푹과 옥수수가 합병해 출범할 통합 OTT를 CAP가 운영하게 된다.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컨텐츠, 영화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는 약 329만명에 이른다. 푹은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와 영화 등을 제공 중이며 지난해 기준 월간 실사용자가 약 85만명에 달한다.

그간 SK텔레콤과 푹은 OTT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 및 기술 수준 제고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통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 국내 유료구독형 OTT시장 점유율 그래프(공정위 자료, 뉴시스 그래픽)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지상파 방송콘텐츠 공급업과 OTT 사업 간의 수직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은 41.1%에 달하는데 옥수수와 푹이 통합될 경우 OTT시장에서의 점유율도 44.7%에 육박해 지상파 영상 콘텐츠가 통합법인인 웨이브를 통해 독점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이는 이러한 우려에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와의 경쟁에서 국내OTT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난 6월 기준 넷플릭스 국내 유료 가입자는 184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디즈니와 애플도 OTT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합병으로 인해 국내 OTT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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