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아동 성 범죄자, 정신질환자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엄단할 것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청문회를 앞두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며 맞수를 뒀다.

20일 조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에 출근해 기자들앞에서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게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 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자 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 내정 시 이미 약속드렸던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주요 정책과제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증가 문제, 친족 및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아동성범죄자의 출소와 관련해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1 밀착 감독을 하겠다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밀착 감독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야간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전자장치의 도입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청원 답변을 드린바 있다”며 “당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기에 보호관찰관 대폭증원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세워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치료명령도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치료를 조건으로 가성방하는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조 후보자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범칙금 수준을 넘어 징역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추가적으로 동영상 유포와 같은 2차, 3차 피해도 발생한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생할 측면도 있기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선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은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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