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산업 육성법이 개정돼 밀 비축과 품질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군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7년 12월21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들어 4월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7월31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으로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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