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반기지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한해 3번 나눠 지급한다. 21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해당 가구는 155만 가구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55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맞벌이가구 기준 총 소득 3,600만원 미만)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다. 지난해 연간 총 소득, 올해 연간 추정 소득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9월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가구원이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거쳐 지급 금액이 줄거나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반기 지급 이후 소득 및 재산 변동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마감한 올해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는 474만3,000건, 신청 금액은 5조3,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