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22일 1심에서 승소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망사용료 협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를 내렸다.


▲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행정소송 일지(뉴시스 그래픽)

당시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 접속 이용자들은 평소보다 접속 시간이 매우 길어져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에 고지없이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에 걸쳐 기존 KT로 접속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이나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바꿨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된 결과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일부가 다른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저녁8시부터 12시에 평균 4.5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 지연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용자들이 피해는 봤으나 이를 법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한 이유는 접속 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지연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판결은 세기의 판결이라는 이름하에 큰 관심을 끌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과 같이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업자들간의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서 누가 승소할 것인지 업계가 주목한데다 페이스북이 패소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한편 페이스북은 1심 판결 직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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