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빼재리 강삼석 씨의 산양삼 재배지에 울창한 헛개나무 숲 사이로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빨간 산양삼 씨앗을 종자확보를 위해 농민들이 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식품부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신청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는 종자신고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3일까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 신고 위반시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와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012~20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2013~2018) 종자 수출액 9377만달러, 국내매출 526억원, 품종개발 545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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