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앞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포장지에 ‘친환경’ 문구를 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친환경’ 문구를 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지금까지 ‘친환경’, ‘유기’, ‘무농약’ 등의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친환경’ 문구가 들어간 제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뜻이 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친환경’ 문구를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 등은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판매액의 절반을 물어야하는 셈이다.

인증 사업자의 인증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생겼다.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3번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또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연속해서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다.

이어 인증기준을 위반해 받게 된 조치명령에 불이행하면 관계 공무원의 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업체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증제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중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등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게 됐다”며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련 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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