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전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에 대한 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불법ㆍ타락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만들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인데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결을 선고한다면 이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혹하다고 여길 만큼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김씨에게 계속 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혹을 해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는 `매관매직'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소위 `공천헌금' 사건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탈뉴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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