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을 한 죄로 형사처벌과 중징계에 그치지 않고 강제 전역까지 시킨 부사관에 대한 육군의 조치는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육군 부사관으로 재직 당시 상습 음주운전으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K모(50)씨가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996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K씨는 2005년 5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K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16일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K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2005년 10월께 K씨에 대한 강제 전역을 명령했다.

결국 K씨는 상습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당한 데 이어 30년간 봉직해 온 군 조직에서까지 쫓겨난 셈이 됐다.

이에 K씨는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돼 위법 하다며 2005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K씨의 행위는 군 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 복무 부적합 사항에 해당하고 군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을 조직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로서 이중처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30년 간 군복무 한 점과 형사처벌 및 중징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육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탈 뉴스 : 임진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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