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규격 없어…제도 개선 시급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수제 사료와 간식의 위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ㆍ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다. 또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의 사료와 간식은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이 많아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없는 상태다.

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했으나 보존제가 검출된 7개 제품도 적발됐다. 현재 이에 관한 허용기준도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화학적 합성품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다.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ㆍ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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