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학생대상 수차례 성적 언행 및 신체접촉, 폭행 사례 확인

▲ 성신여자대학교 건물에 학생들이 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사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던 성신여대 A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지난 7월 초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A교수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1대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이,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1대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A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포스트잇과 대자보를 붙이고 거리를 행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공문을 통해 ‘재임용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성신여대 측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신여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전 조항에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이 지난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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