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

▲ 추석을 맞아 분주한 우편 물류 센터.(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항공, 택배, 상품권 등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엔 1676건, 2017년에는 174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954건까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송지연이나 불이행,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택배의 경우 주문한 물품이 분실·파손됐거나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로 자주 하는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사용한 상품권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 기간동안)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항공권의 경우 구매시 운송약관이나 위탁수하물 규정을 잘 살피고 특히 초특가운임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 갑작스러운 항공 스케줄 변경이나 지연·결항에 대비해 예약한 현지 숙소의 연락처를 소지해야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한다. 또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또는 ‘행복드림 열빈소비자포털’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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