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의 구입비 34억 원이 뇌물액에서 제외됐고 이 부회장이 코어스포츠에서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 말 구입비 34 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보다 5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의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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