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낸 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숭문·신일·배재·세화고 포함

▲ 자사고 지정취소 및 동의신청 결과. 그래픽 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달 9일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냈던 8개 학교(중앙고와 이화여대부속고,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법원이 오늘 모두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 10개 학교(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포함)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신청을,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제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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