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겨울 무허가 축사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들. (사진=경북도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에 오는 27일로 부여했던 이행기간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이행기간은 기존 이행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전 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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