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이수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하고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운전기사가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 95차례에 걸쳐 교통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은 시장은 재판 내내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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