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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확대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에 정부전산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지차체 망분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5G·클라우드 등 핵심시설 지정 확대 및 공급방 보안 검증·점검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개발·확산에 나선다.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간다. 중앙·지자체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범죄 대응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인-기업-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 산업 분야별, 지역별 사이버안전 대응 체계 확립 및 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제품·서비스 정보보호 법제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및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보안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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