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뱅킹 운영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의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에 토스를 비롯 96개의 기업이 신청했다고 금융결제원이 3일 밝혔다.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의 레이니스트, 핀크, 롯데멤버스가 사전 신청을 완료했고 네이버페이, LG CNS, SK플래닛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을 이용해 은행들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로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금결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을 사전 신청한 기업은 8월 29일 기준으로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사업자 24개, 중소형 사업자 54개) 총 96개다.

금결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체화한 오픈뱅킹 이용절차를 소개했다. 우선 대형사업자(자본금 20억원)는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일 경우 자체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60점에 못미친 대형사업자나 중소형 사업자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전 신청한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사업 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이용기관들이 내는 수수료는 출금이체 수수료가 50원, 입금이체가 40원이다. 다만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을 경우 수수료를 각각 30원, 20원으로 낮춰준다.

이용기관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의 경우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하고,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100%) 하기로 했다.

이용기관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하위사업자(결제모듈 재판매)를 허용한다. 단 출금대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를 자체적으로 충실히 관리해야 하며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이 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안 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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