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2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젖소농가에 대형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가축질병칠보험 상품을 출시해 시범지엽 2개군에서 6군으로 늘리는 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축진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있됐다.

해당 상품은 보험을 가입한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과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첫 도입된 지난해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 10억1000만 마리의 약 17%인 1억8000마리가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 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 송아지 폐사율이 감소했고, 번식우 분만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2년차인 2019년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지난해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시범지역은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가 선정됐다.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해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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