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출자 관련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일부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일부만 제외)으로 전환한다.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진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추가됐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겠다는 것으로 핀테크 투자 활성화의 취지를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운영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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