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회사·임원의 위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5%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배당,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 등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빼고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눠 보고의무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ㆍ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에 적용되는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번 개선내용을 공적연기금에 동일하게 반영해 월별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이어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하면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10%룰' 규제와 관련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10월16일까지 5%룰 개선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심사를 거쳐 다음해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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