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의 유튜브가 사생활 침해의 일부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2048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1억7000만 달러(한화 약 2048억 원)에 벌금을 지불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합의금을 1억 7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4일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두고 있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법이다.

유튜브는 이런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해 인터넷 쿠키를 이용해 어린 시청자들에게 표적 광고를 제공했다. 이른바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아동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 혹은 공지 기능을 없앨 예정이다.

레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 증진을 위해 어린이들을 불법 관찰 및 추적하고 타깃 광고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딥러닝과 AI 기술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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