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허위사실 등으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지사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 지사가 기소된 혐의중 4개 가운데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지사직이 당선무효 될 가능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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