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검찰이 청문회가 끝난 직전 6일 자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의 부인 기소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고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다면 책임을 다할 것이냔 질문에 "고민하겠다", "임명권자의 따라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에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과 표창장에 찍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 한 뒤 기소를 결정하지만 이같은 행동은 공소시효가 짧고 사한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소환절차를 생략한 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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