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식 편집국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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