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실적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다르게 해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굵게 표시한다.

이어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실무자 전담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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