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올 추석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을 사전 점검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공사 3곳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간 점검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량, 비탈사면, 송전철탑 등 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대체 투입해 시설물 안전은 물론 점검인력의 안전까지 확보했다.

연휴기간 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행, 끼어들기 등 위법행위 단속에 드론을 활용해 쾌적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단속인력의 안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가경제는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드론산업 육성을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삼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드론활용 확대는 물론, 민간부문의 창업·개발-시험·인증-운영·서비스 등 드론산업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 국민의 명절인 추석 귀성·귀경길의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드론을 시범적용 했다”며 “드론활용의 효용을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부문의 드론활용을 다양한 분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