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안전처가 적발한 공산품 LED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 (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산품 LED(발광다이오드)마스크를 온라인에서 주름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양 속인 허위·과대 광고가 정부 부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으며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 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공산품 LED 마스크의 경우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와 삼성셀리턴 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