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반려견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반려견 안전 수칙과 반려동물 생산업에 관련된 시설관리, 인력 기준 강화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목줄 길이 제한과 반려동물의 비인간적 생산, 장례문화 규정 등이 담겼다.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규정들을 확실히 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견주는 목줄 길이를 2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유공간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한다.

다만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의 가감이 가능하다.

특히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 강화, 반려동물의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시설당 75마리당 1인이 책임졌던 규정에서 50인으로 강화하고,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또한 비인간적인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한다. 2단 사육설비는 2단의 있는 반려동물이 배변활동을 하면 밑에 있는 1단 반려동물에게 곧장 내려가게 되며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개정안 입법 예고 전인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지난해 3월 시행 돼 신규 업자에 경우 2단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이제는 기존 생산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단 뜻이다.

또한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의 휴식을 위해 바닥이 평평한 판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반려 동물이 출산한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에 3회 출산이 가능하지만 강회된 개정안에선 2년에 2회로 줄어들게 된다.

이어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 영업정기 처분 기간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각각 15일, 30일, 3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전면 금지한다.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와 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확인을 의무화한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처리 방싱에 대해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 발급도 의무화한다.

수분해장의 경우 강알칼리용액을 활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펫시터와 위탁관리 중개 서비스업 등에 포함된 반려 동물 가정돌봄 서비스도 영업등록 범위를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 영업 제한 등이 남겼다.

이어 반려동물 미용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동식 미용차량 개조 기준 등을 마련헀다. 동물운송법 영업 가능 차량 기준을 승용, 승합, 화물밴형 자동차로 기준을 변경하고 CCTV설치 의무화, 운송업자 가격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 관리 기준도 설정된다. 사육 시 밝기나 공기관리, 육계 사육시 깔짚 설치, 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도 생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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