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상대로 최종 결정이 한국의 승소로 끝났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제소한 품목중 한국에 유리한 판단으로 끝난 것이 총 4건중 4건 모두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부터다. 자동차와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내보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정하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2016년 6월에 WTO에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4월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소위원회가 일부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상소한 것이다.

WTO는 상소심에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첫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지만 상소기구에서는 7개에 대해서만 판정을 유지했다.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번복한 것이다.

WTO는 상소기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인 만큼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가 승소로 끝났다.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지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면 보고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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