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직장선배의 성추행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탈출하려다 추락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 자택에 직장 후배 A(당시 29)씨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성추행 직후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 대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A씨의 제지로 귀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추행을 당한 뒤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추행 의도로 만취 상태인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으며,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이 추행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침실을 벗어나려는 데도 제지하기만 한 채, 보호자 연락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다른 의견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유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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