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적용 금리 (주택금융공사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 16일 부터 접수를 받는다.

다만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조건이 9억원 미만 자택으로 한정이 되면서 "9억원 미만 자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나"는 논란이 이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동금리와 준 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제도 취지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사 측은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공급금액은 20조원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에게만 대출해 줄 방침이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화 상담을 거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되고 실제 대출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대출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해야 한다.

상품의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상품이 아무래도 서민형 안심대출이다 보니 "조건을 따져봤을때 9억원 미만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몰려 대기열이 생겼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신청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상품이 아닌 대출규모가 낮은 순부터 지급되는 상품"이라며 "사용자가 몰리는 이날 이외에 신청하면 원활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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