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밖 10m 이내 금연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장에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16일부터 금연구역서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의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공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2016년 123만7222개에서 2018년 140만1143개로 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금연구역도 12만8000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금연구역의 관리 차원에서 연 2회 합동 점검 단속반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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