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8번째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전자증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며 '증권의 실명제'"라며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란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변조·위조에 위험이 있고, 유통과 보관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일PWC는 같은 기간 904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1983년 처음 도입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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