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산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한것에 대해 내년부터 2% 한도 내로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부터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한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2% 한도 내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과기간은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의 경우 중도 회수 후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 실행이 쉽지 않지만, 시장 금리를 따르는 변동 금리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해 저축은행의 손실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신탁·근저당권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냈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11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관행이 개선되면 1억원의 대출을 받고 63만6200원의 부대비용을 냈던 차주는 개선 후 3만5000원의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업권 전체로 봤을때 차주 절감액이 연간 24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월 예·적금 중도해지율과 만기 후 이율이 불합리하게 낮은 관행을 개선해 기간에 따라 이율을 높였다.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됐지만 올 7월부터는 예치 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도록 했다.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낮은 수준의 보통 예금 이율이 적용되던 관행도 만기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 이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고객입장에서 370억원만큼 경제적 효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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