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저비용항공사가 항공운임에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유류할증료나 위탁수하물 등의 정보를 누락시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3%가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여부 ▲유류할증료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등 5가지다. 항공사는 5개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항공운임 등 총액’ 항목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위탁수하물 비용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31.7%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는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을 제공하지 않는 항공권이 많아 위탁수하물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60개 중 19 광고는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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