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 상품에 투자 실패, "고객 잘못 VS 은행 잘못" 입장차 뚜렷

▲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19일 경기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은행을 항의 방문,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큰손인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한 우리은행의 위례신도시점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은행에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이 한 지점에서만 투자자 40여 명이 70억 원어치 DLF에 가입했다. 전체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9일 만기가 도래하는 134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DLF 손실율이 60.1%로 확정되면서 손실액으로 측정된 80억4000만 원을 재외한 약 53억6000만 원은 만기일인 이날 고객 계좌로 입금이 됐다.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현황. (금감원 자료, 뉴시스 그래픽)

해당 상품은 만기 3일전 마감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최종 수익률이 계산된다. 만기는 6개월로, 만기시 금리가 행사한 가격보다 높으면 4%대 수익을 얻는다. 16일 마감시 독일 국채 금리는 –0.511%였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2%이상이면 연 4.2% 금리를 주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200배수에 비례해 손실율을 책정한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의 금융상품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재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했다" 등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들 중 한 개인 투자자는 "금리보다 높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이 4000만원이 남아 분통하다"고 토로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20~40% 정도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만약 투자액 전부를 구제받으려면 사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상품 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DLF의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DLF 만기를 맞아 원금손실 규모가 줄줄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민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민원만 대상으로 한다. 전날까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150여 건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꾸린 현장지원반과 비상상황실을 중심으로 고객항의나 문의 등 첫 만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WM)그룹 직원과 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 약 100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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