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농어촌 민박시설의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소는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수준까지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민박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반면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심지어 농어촌민박의 60%는 위락시설이면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해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복층형 숙박 시설의 안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예약시 객실‧비품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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