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대응”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상단)와 LG전자(하단)가 각각 8K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진행한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양사가 같은 날 8K 화질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서로에 대한 비방전이 벌어진데 이어 이번엔 LG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기광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에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는 TV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의 이번 신고로 두 회사의 TV 화질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열고 “8K TV는 선명도를 나타내는 CM값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제품을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고, 삼성전자 역시 같은날 8K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화질선명도는 화질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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