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운용 조카 며느리, 시세차익 노렸나

▲ 조국 법무장관(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횡령을 넘어 ‘조국 펀드'를 운용해온 조 장관의 조카 며느리 이모(35)씨의 주가(株價)조작 혐의로 향하고 있다.
20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을 맡아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아내 이모(35)씨는 작년 1월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 우국환(60)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당시 거래일 종가인 주당 7250원보다 30% 이상 싼 5000원씩 10만주로 총 5억 원을 주고 장외(場外) 매수했다.

이씨가 5억 원어치 주식을 산 것은 이상훈(40)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 대표가 WFM 최대주주에 오르며 WFM 대표를 겸하게 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조씨 아내 이씨는 이어 같은 해 4월 같은 가격에 코링크로부터 WFM 주식을 장외 매수했다. 코링크는 61억 5000만 원 어치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씨가 이중 6억 원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17년 10월 코링크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공시를 냈다. △2017년 11월 사업목적에 2차전지 추가 △같은 달 자동차 방음재 업체 익성의 2차전지 자회사인 아이에프엠(IFM)에 20억 원 규모 시설투자 △2017년 12월 2차전지 생산설비에 대한 18억5000만 원 규모 투자 등이었다.

문제는 중국 공급계약은 두 달 연장 끝에 결국 6개월 만인 작년 8월 해지됐다. 이를 두고 애시당초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공시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 자금이 2015년 말에서 이듬해 2월 사이 이씨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코링크의 실질적인 주인이 정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주가조작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팀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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