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가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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