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장 입구 도로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으로도 발병한 것이 확정되면서 확산공포가 잇다르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이동 격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밤 경기도 김포시에서 들어온 모돈의 유산을 두고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본부에 의심신고를 한 결과 '확정'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 농장 1개소에서 어미 돼지 3마리가 유산하자 의심신고를 진행했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24일 오전 4시께 확진 판정이 났다. 감염 확정 판정이 난 돼지농가는 총 4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지도 (농식품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이로써 발병이 확정된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가는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만 감염이 확인됐다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발병원인을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유로는 ▲감염된 돼지와의 접촉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들어든 잔반(음식물쓰레기) 섭취 ▲감염국을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감염 등 3가지로 꼽혀왔으나 현재까지 모두 해당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감염이 확인돼 일각에서는 최근 있었던 태품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나 돼지 등의 분뇨 등이 범람한 하천을 따라 감염 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북부 지역 내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두고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졌다. 이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잠복기는 3일에서 최대 3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4곳의 경우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한 가능성이 있고, 추가 발병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최초감염이 확인된 3주 이후인 다음달 중순까지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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