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 현황 (금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26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 이전과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권역 금융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계좌 통합 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의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여하는 증권사 22곳에서 주식, 펀드를 거래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들의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공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 이전 등 정리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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