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해자, 만 14세 안 돼 형사처벌 어려워

▲ (사진=유튜브 캡쳐.)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21일 중학생들이 한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퍼지며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주변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A양 등 중학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양 등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돼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낸 뒤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다시 유포해 2차 가해 피해도 발생했다.

A양 등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으나 가해학생 7명은 모두 2006년 생으로 법적인 처벌 기준인 만 14세가 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 (사진=리얼미터)

이에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 범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1.0%로 뒤를 이었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 ‘모름/무응답’은 3.5%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지난 2017년 9월에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2년 사이 ‘개정’과 ‘폐지’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현행 유지’ 응답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은 여전했다.

한편 이번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보호자에 의한 관리가 안 될 수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며 “이들은 그곳에서 제한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추가 조사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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