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 잠정 중지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지난 14일 FDA(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발표 이후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총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모두 검출됐지만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라니디틴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검토한 결과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하여 산정했다고 전했다.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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