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이르면 내년 초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본인인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내년 초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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