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유튜브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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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학계 및 언론에서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가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페이스북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정치인의 게시물일 경우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아틀란틱 페스티벌에서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위반한 정치인의 게시물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수잔 CEO는 "정치인들도 다른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들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영상이 교육적으로 유익하거나 뉴스 가치가 있을 경우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6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트위터도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으나 규칙 위반에 대해선 또 다른 접근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사례가 있다.

이는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정치인에게 청취자들이 보내는 금전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한 해명글을 게시했다(사진=Facebook)

또한 중앙선관위 측은 "초창기 TV홍카콜라(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이 후원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홍카콜라 건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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