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사고현장.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6일 만에 또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께 대우조선해양에 블록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건화’의 하청업체 크레인 신호수 노동자 A(35)씨가 코밍블록 운송 작업 중 블록에 깔려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사고는 600톤 골리앗 크레인으로 블록을 트랜스퍼(이송차량)에 안착시킨 후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블록에 체결했던 크레인 와이어 샤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풀어낸 샤클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가 끌어 올려졌고, 늘어진 와이어와 샤클이 10톤 블록에 걸리면서 블록이 트랜스퍼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을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청 동자들의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절단 작업 중 몸이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쇄적인 죽음을 끝장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면 이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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