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 TV에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해외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LG전자가 삼성이 ‘QLED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은 2017년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이전에도 해외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에서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지적이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 ACB(광고심의기구)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퀀컴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 등 삼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ACB가 이를 받아 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도 ASA(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삼성의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2017년에는 미국에서 경쟁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방한 것과 관련해 같은 해 8월 NAD(전미광고국)에 퀀텀닷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하고 경쟁사의 비방 광고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NAD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기광고라고 LG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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